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뉴진스의 완패입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전속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 전 대표의 행동이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는 사전 작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한 원고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진 않고 피고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피고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복성 감사로 볼 수 없고, 여론전은 민 전 대표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