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5명에 실형 구형

2025-11-05 17:39   사회,정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왜곡·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죄책이 가장 무겁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 출석한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담하다”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유지'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박 전 원장 이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