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죄책이 가장 무겁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 출석한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담하다”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유지'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박 전 원장 이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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