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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만취 운전 30대, 오늘 영장실질심사

2025-11-05 07:39 사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5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친 채 약 1km 가량 운전하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 교차로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인근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 50대 일본인 여성인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효도 여행을 위해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쇼핑을 한 뒤 근처 성곽 구경을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A씨는 시신 운구 비용과 장례 비용 등 지급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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