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시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33살 오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요청했고, 친구 오 씨는 동창인 김 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명 사상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사진/뉴시스)김 씨는 사고 직후 출국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김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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