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당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공판 과정이 공개됩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2022년 12월에 기소했습니다. 기소 약 3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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