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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