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대법원 간다…2심 무죄에 검찰 상고

2025-11-18 15:32   사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최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 받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