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