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박주민 “오세훈의 문제는 ‘정책이 없다’는 것” [정치시그널]

2025-11-27 09:4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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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픽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소원제,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논란 많았던 부분"
"재판의 독립, 법원 내·외부 모두 해당"
"법관 인사위원회·외부인사 참여, 과거 법원과 여야 모두 동의"
"대장동 국정조사, 국힘은 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원과 대의원 1인 1표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벌금형, 검찰은 기준대로 항소해야"
"오세훈 문제는 '정책이 없다'는 것"
"시민·서울의 미래 정책 없고 '본인 위한 정책'만 있어"
"서울AI허브 1년 예산 40억…서울링 1.2조, 한강버스 2천억"
"서울시장, 당내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승산 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긴 순방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첫 지시한 것을 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관 모욕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사 감찰 지시를 하셨거든요. 1호 지시라고 하면 국내 현안이 비우신 동안 많았을 텐데 그중에 이게 가장 엄중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 박주민 :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 나가지 않으면 사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크게 훼손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민생 현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순방 성과와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굳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박주민 : 일단 경제와 민생은 계속 챙겨 오셨고 순방 중에도 관련된 보고를 받고 챙기신 거고 또 순방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을 강하게 띤 행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경제와 민생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신 거고, 또 실제로 하신 거고 그 외의 것들을 챙긴다는 의미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포함해서 사법 개혁,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계신데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한 달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주민 : 글쎄요, 처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법 개혁 관련해서는 사개 특위 차원에서 몇 가지 안을 낸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사개 특위 외에도 법원 개혁에 관련해서 말해왔던 내용들은 사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내용을 만들거나 하려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통과하느냐. 이런 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도 어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토론을 하셨던데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재판소원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박주민 : 재판에 의해서도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가져가서 헌재가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제 법률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과거부터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 도대체 어느 재판까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 부분을 법률로 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분야죠.

▷ 노은지 : 이미 오래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는 오래된 기관 간.

▶ 박주민 :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헌재가 재판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위헌적인 법률 적용한 재판이니까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거나 하는 작용을 계속해왔어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대법원 입장에서는 헌재가, 이거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률 기준이 없었잖아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차라리 기준이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전에 대법원이.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그래서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겠지만 법조에서는 사실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분야예요.

▷ 노은지 :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다.

▶ 박주민 :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가 사실 재판에 의해서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입법부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죠.

▷ 노은지 : 지금 또 가장 사법 개혁안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이라든지 권한이 너무 크니까 그걸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장 대법원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슈 같은데 왜 권한을 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헌법 104조, 103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법원의 구성에 관련된 헌법 조문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대법원장이 임명이 돼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뺀 나머지 대법관들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다 제청하는 거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뽑힌 대법관 회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실상 왕이죠.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법관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법원 내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들에게 낯설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어떻게 완화시키자. 왜냐하면 재판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로부터 독립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노은지 앵커님도 언론인 출신이어서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야, 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것도 화나고 짜증 나는 일이지만 내부에서 편집국장들이 그거 그렇게 보도하면 되겠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외부가 다 견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법원 재부에서 재판에 그렇게 관여하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논의가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 노은지 : 설명을 들어보면 방향이나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법관은 뽑아야 하니까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해서 비법조인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정치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원의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사실 21대 국회 때 사개 특위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사개 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이 사개 특위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예요. 정당에 설치된 사개 특위가 아니라. 거기서 법원행정처를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그 밑에 법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대법원은 동의했었습니다.

▷ 노은지 : 그 당시는 누가 대법원장...

▶ 박주민 : 김명수 대법원장.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없앴고 법원장을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다 임명했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인사권이 엄청 셌던 거고.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인사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행정처라는 걸 수단으로 써서, 손발로 써서 하거든요.

그러한 행정처가 사실상 하나의 권력기관화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행정위원회로 수평적 기구로 만들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의견도 낼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쪽으로 대법원도 입장을 가졌어요. 그 당시 여당,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돼서 제도화를 못 시켰거든요. 이 논의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다. 상당히 논의됐었다. 법원이든 그 당시에 양당, 국민의힘이든 우리 당이든 어느 정도 원론적인 부분에 다 동의를 했었다.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박주민 :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나고 이게 아니다.

▷ 노은지 : 다 법조계 오래된 이슈들이고 논의도 계속해왔던 것이고.

▶ 박주민 : 수십년 된 거고요. 대법관 증원도 수십년 된 논의고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합니까, 매번 이렇게 되면. 계속 안 하면 국민들한테 좋을까요.

▷ 노은지 : 여튼 하나하나 진행이 되던 것들을 이번 정무에서 이어서 하던 거다. 이런 말씀이셨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항소 자제라고 하시죠, 민주당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협의가 난항을 겪다가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역으로 제안했는데 지금 원래 국민의힘은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법사위에서 하자. 이 정도까지로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급물살을 타서 실제로 국조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 박주민 : 제가 지도부도 아니고 법사위도 사실 아니어서.

▷ 노은지 : 전 법사위원이시죠.

▶ 박주민 :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서로 양보하면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겠죠.

▷ 노은지 : 그런데 이건 저도 보도 보고 안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국정조사는 하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는데 실제 그런 건가요?

▶ 박주민 :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사안은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거는 항소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부 사건에 있어서 또 일부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 목적하에 증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제출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법무부면 법무부, 검찰이면 검찰 내부에서 조사하면 돼요. 이걸 국정조사까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국정조사까지 끌고 갈 그럴 일은 아니다?

▶ 박주민 :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사안이라서 그런 방법들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국정조사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걸 이슈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본인들한테 유리하대요? (웃음)

▷ 노은지 :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여 투쟁을 워낙 세게 나서겠다고 하다 보니까.

▶ 박주민 :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목적하에 잘못 수사되거나 과잉수사 또는 왜곡 수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신(피의자 신문조서)을 뭉텅이로 증거 인정을 안 해요.

▷ 노은지 :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군요.

▶ 박주민 : 그런 부분이 등장하고 주요 피의자 남욱이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내하면서 증언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국정조사 이런 거 하면 더 많이 나오고 더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 노은지 : 왜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내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12월 5일에 어쨌든 최종 결론은 날 것 같은데 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박주민 : 저는 과거부터 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의 등가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 당이 쓰고 있는 전당원 투표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 현대화혁신위원장 수석최고위원을 할 때.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평가받는 의원들조차 얘기 들어보면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논의 과정에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 노은지 : 속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완책을 만들자. 그런데 또 이거는 과한 해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 색채가 강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친명과 또 친청 간의 갈등, 이견. 이렇게.

▶ 박주민 :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1인 1표제로 갔을 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게 대구라든지 경북 이런 쪽에는 당원 숫자가 적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에 여론 지형에서 이 부분들이 원래 더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냐.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실제로 의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나뉘는 얘기들은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 노은지 : 보완책에 대한 얘기 위주로 하시는군요. 내일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이 있으시죠. 박주민 의원도 내일 피고인으로 구형을.

▶ 박주민 : 가야 해요.

▷ 노은지 :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구형.

▶ 박주민 :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 포함된 기소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때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려는 걸 국민의힘은 막았고 왜 막냐?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라고 해서 저희는 기소됐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은 없거든요.

▷ 노은지 : 국회법 위반은 없고.

▶ 박주민 :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회의 장소를 들어가야 하고 앉아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건데. 저는 검찰이 구약식을 했어요, 정식 기소를 안 하고 구약식을 했는데 저는 초기부터 검찰이 냈던 증거는 다 인정을 했어요. 저는 변론이 분리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만 변론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저는 마지막 단계니까 변론을 합친 건데 초기부터 검찰이 냈던 거 다 인정하니까 빨리 선고해달라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증거만 봐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너무 분명해서. 하여튼 그런데 내일 결심 공판합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검찰 구형량에서는 많이 낮아졌고.

▶ 박주민 : 국민의힘.

▷ 노은지 :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국회법상 500만 원이 넘어가면 의원직 상실인데 다 유지는 하게 된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전현희,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데.

▶ 박주민 : 검찰?

▷ 노은지 : 검찰을 향해서.

▶ 박주민 : 항소해야죠.

▷ 노은지 : 항소해야 합니까?

▶ 박주민 : 형종이 바뀌었잖아요. 구형을 징역형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형종의 변화인데 이미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검찰이 아시는 항소 기준에는 형종이 바뀌면 항소하게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형종이 바뀌면. 대장동 얘기를 빗대서 국민의힘은.

▶ 박주민 : 그거는 형량 기준으로 보면 항소 안 하는 게 규정에 맞죠.

▷ 노은지 :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일부 무죄가 나면서 다퉈야 할 부분이 생겼달까.

▶ 박주민 : 형량을 따지는 건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건 법리 부분인데 법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판단 기준이 또 적용이 돼요. 뭐냐 하면 항소를 했을 때 법리 판단의 변경이 그냥 하냐. 그걸 따지게 돼 있어요. 형량 기준으로는 항소가 안 되는 게 맞고 법리 판단 부분이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가 또 항소 기준인데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법리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적죠, 없거나. 그런데 1심 판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들어서 판결한 거예요, 무죄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해도.

▷ 노은지 : 실익이 별로 없다.

▶ 박주민 :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 판례를 여러 개 인용하면서 이 판례에 따라서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죄 선고를 해요.

▷ 노은지 : 어쨌든 그거는 항소를 포기할 만한, 항소를 자제할 사유가 있었던 거고.

▶ 박주민 : 기준에 비췄을 때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기준이고 이 경우는 형량 기준도 지금 보면 형종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바로 걸린 거죠. 바로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공식 출마 선언하셨나요? 서울시장.

▶ 박주민 : 저는 출마의 결심을 밝혔지만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습니다.

▷ 노은지 : 1호는 박홍근 의원이 되신 거군요. 박주민 의원님이 계속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것 같다.

▶ 박주민 : 될 가능성도 있다.

▷ 노은지 :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보다 나경원 의원이면 겨뤄볼만 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지?

▶ 박주민 :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만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오세훈 시장과의 비교만을 말씀하셔서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 노은지 : 지금 오세훈 시장을 놓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서울 시정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도 계시고 또 김민석 총리도 워낙 현장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도 혹시 서울시장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본인은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면 늘 없다고 얘기하시고 또 최근에 보도된 걸 보면 비공개 회의에서조차도 측근들에게 나는 뜻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론조사에서 좀. (웃음)

▷ 노은지 :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 박주민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노은지 : 오 시장 정책 중에서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 박주민 : 오 시장의 정책은 없는 게 문제죠. 정책이 없는 게 문제죠.

▷ 노은지 : 없는 게?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정책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없어요. 본인을 위한 정책은 있죠.

▷ 노은지 : 미래를 위한 정책이 없다? 종묘 주변에 세운상가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그냥 일대 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이 아니라 오 시장의 업적쌓기 이런 거로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게 양제동에 가면 서울AI허브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인 강남 쪽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기업들도 간담회도 하고 만나보고. 이 AI 기업들은 서울시라든지 이쪽의 지원을 간절히 원해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I 기업들의 상당수가 AX 기업이라고 다른 어떠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을 AI를 적용해서 생산 과정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도 과잉 생산되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의 주요 테마가 뭐냐 하면 AI를 적용해서 AX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은 AX 기업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양제 AI허브에 갔더니 1년 사업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40억이더라고요.

▷ 노은지 : 40억? 적은데요.

▶ 박주민 : 적은 정도가 아니죠.

▷ 노은지 : 너무 적은데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서울링이 1조 2000억, 노들섬이 3700억, 한강버스 거의 2000억. 감사의 정원 총 공사비 700억. 서울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종묘 앞에 초고등 개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는 세계적인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서울의 미래 가치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죠.

그런데 그 앞에 굳이 그렇게 수직 절벽 형태의 고층 건물을 유네스코가 그렇게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짓는 것이 과연 서울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작 서울시조차도 원래는 올해 초에 그런 유산이 있는 곳 앞에 고층 개발이 안 되니까 용적 이양제라든지 결합 관리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당내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외부에서 서울시장 후보 영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뛰고 계신 의원님들 입장에서 서운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 박주민 : 제가 그래서, 준호, 친구니까. 야, 준호야.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초기하고 달리 차출설, 영입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당내 주자들이 건강하게 재미있게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음성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치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