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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2025-11-28 14:17 사회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