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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 징역2년·남욱 징역2년 구형
2025-11-28 14:3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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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계사에겐 14억1062만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내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2022년 9월 기소된 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