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늘(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잘못한게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당초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가방 수수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다만 영국 그라프사의 목걸이는 여전히 받은 적은 없고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