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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3개 사유 전부 불인정
2025-12-03 19: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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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내란특검팀이 주장한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데요.
무슨 이유를 들었는지, 먼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현장음]
"추경호! 추경호!"
내란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는 겁니다.
영장담당 판사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게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할 목적인지 분명치 않다고 본 겁니다.
추 의원의 "경력과 수사기관 출석 상황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은 반발했습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고 사안도 중하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시켰지만, 추 의원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는 실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조성빈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