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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네 탓’한 부부…16개월 딸 학대 살해 혐의로 송치
2025-12-03 19:29 사회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오늘(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서 16개월 된 딸을 수차례 폭행해 지난 2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한 영아는 갈비뼈가 골절, 경막하 출혈, 전신 피하 출혈 등의 피해를 보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친모와 계부는 학대로 인한 부상 때문에 딸을 병원에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송치 직전까지 자신의 학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상대방의 학대 행위는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계부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계부는 "친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친모가 계부와 지인에게 "(아기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강하게 혼내겠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기록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초기 조사에서 영아 몸의 상처에 대해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려견은 1.5kg의 말티푸 종으로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영아가 지난 6월부터 다녔던 어린이집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미신고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현재 포천시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지난달 28일 채널A에 "심적으로 괴롭다"며 "인터뷰는 마음이 편해지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