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300억 예금 동결…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2025-12-03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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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들의 자산을 묶어달라며 가압류를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첫 관문이 뚫렸습니다.

법원이 정영학 회계사가 실소유자로 지목된 예금 300억 원, 인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민간업자들 재산도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그제 대장동 민간업자 보유 자산 13건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5673억 원에 이릅니다.

오늘 법원은 이 중 1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성남 도개공 측에 전달했습니다.

공사 측이 공탁금 120억 원을 법원에 맡기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소유자로 지목된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예금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겠다는 뜻입니다.

13건의 가압류 신청 중 사실상 첫 법원의 인용 판단입니다. 

성남시 측은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나왔다"며 "나머지 5300억여 원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도개공 측이 가압류를 신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산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관련 820억 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