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측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 돌발 주장…특검, 징역 4년 구형

2025-12-16 13:05   사회

 김건희 전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든 사례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을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 특검에 얘기했더니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3억원 전달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