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티플러스 포인트는 SKT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 가능한 SKT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조정 신청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324만4649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SKT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SKT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인 소비자 58명은 지난 4월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지난 5월 9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