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 직후 '통일교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늘(21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가,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 수사도 요구했지만, 한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하는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