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 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오늘(21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다.
A 씨는 정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근무했던 위촉연구원입니다.
A씨 측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정씨가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17일 정 대표는 A 씨를 공갈미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지난 6월 A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이후 A씨로부터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폭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 아내 직장과 정 대표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며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이번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불륜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