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스토킹 고소’ 정희원, 추행 혐의 맞고소 당해
2025-12-21 19:25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천천히 늙어가는 법,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끌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이 여성이 정 대표를 맞고소한 겁니다.
이 여성은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뭘까요.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건강총괄관인 정희원 씨를 경찰에 고소한 건 과거 위촉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인물입니다.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가 나흘 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고소인 측은 사흘 전 "정희원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수진 / 고소인 측 변호사]
"정 교수와 피해자분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부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추후에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적인 요구는 근무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반면 정희원 씨 측은 고소인과의 일시적 교류는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정 씨의 2년치 소득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공갈이자 스토킹 피해라는 주장입니다.
[박기태 / 정희원 측 변호사]
"가해자분이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내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심지어 공용 현관을 뚫고 들어와서…무슨 편지 같은 걸 놓고 간다거나…"
정 씨 측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