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한국발 무인기, 민간 소행이어도 발뺌 불가…반드시 설명 있어야”

2026-01-11 09:35   정치,국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주장하는 북한이 한국의 ‘민간 무인기 가능성’ 주장에 대해 “발뺌할 수 없고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1일 북한은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가 하루 전인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며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유의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을, 상황을 연명하기 위한 그나마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국이 또다시 도발을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마치 남의 일처럼 평가할 자격이 없다”며 “어느 정권의 소행인지는 한국 내부에서 논할 문제일 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한 주권을 침해한 동일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군부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며 도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한국 영역에서 출발해 우리 공화국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 무인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국경 침범 사건을 민간의 소행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사태의 본질은 행위자가 군이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며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 국경 초소 등이 포함돼 있고, 무인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비행 이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 침해이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돌려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려 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띄우는 수많은 비행물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부대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추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및 각종 장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일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