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경태 고소인 측 “부적절한 신체 접촉 1초 만에도 발생 가능”…원본 영상 공개 요구에 반박
2026-01-11 13:26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 조사 직후 SNS 게시글에 대해 고소인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0일) 경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뒤 SNS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의 게시글에 대해 "기습 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 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며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 의원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파렴치한 2차 가해 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영상에 명백히 찍혔음에도 '왜곡'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본 영상의 공개를 주장하는 장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난 1년간 고소를 망설여야 했던 이유 역시 이러한 태도와 추가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 이후 SNS에 올린 글 (사진 출처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