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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경, 양평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뒤 강상면 땅 취득
2026-01-11 18: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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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에 또 하나 의심되는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3년 전 쯤 법원 경매를 통해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취득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의 종점이 이 땅 근처로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뒤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나무가 무성한 야산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3년 7월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안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지 2달 뒤에 낙찰받았는데, 강상면 종점에서 직선으로 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김경 시의원이 매입한 양평군 강상면 야산인데요.
김 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이 땅의 주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5천 평 규모의 임야로 기존에 21명이 공동소유해 왔던 땅인데, 이 중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 의원이 낙찰받은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재선 시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게 주민 설명입니다,
[인근 주민]
"음지에다가 사람이 사는 것도 힘들고 농사는 뭐 전혀 안 되는 곳이고. (경사가 심해) 많이 위험하죠, 폭우 같은 거 내리면."
인근 부동산은 김 의원이 취득한 땅이 내년에 들어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산북 요금소와,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노선안의 중간에 있었다는 입지에 주목합니다.
[인근 부동산]
"이거는 딱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에요. 톨게이트 생기면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겠죠."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취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는 김 시의원 측에 이 땅을 낙찰받은 목적 등을 전화와 문자로 물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구혜정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