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시민단체 “임명 반대”
2026-01-11 18:44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정 청약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인사청문회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분양계약 취소뿐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결혼한 장남이 주말에 상경해 서초동 부모 집에 살았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반포동 아파트를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분양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한다는 겁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신청 자격 조건 때문에 떨어진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된다, 자격 없이 했다면 (청약)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측근들에게 "불법 부당한 일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