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헌법가치 정면 위반…국헌문란”

2026-01-21 18:5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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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당시 국회를 장악하려 한 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서 선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각각이 의회주의와 언론의 자유, 영장주의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런 목적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성공해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회복이 어렵다며 내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를 위해서라도 가담자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