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특검 사건 ‘공소기각’…“수사 대상 아니다”

2026-01-22 18:01   사회

 민중기 특별검사 (뉴시스)

김건희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개인 비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뇌물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개인 뇌물 비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비판이 일자 당시 특검팀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꼭 필요한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천 500여만 원을 뇌물로 받고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