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속옷 입은 채로”…심폐소생술 지침 개정

2026-01-29 17:16   사회

 개정된 심폐소생술 방식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오늘(29일) 2025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더 구체화해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높인 겁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풀지 않고 위치만 조정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AED 패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를 낮춰 더 적극적인 AED 사용을 독려하려는 겁니다.

더불어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해 1세 이상의 소아에 대해서도 AED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도 변화합니다.

기존에는 한 손의 두 손가락을 사용해 가슴을 압박했지만, 이제는 두손의 엄지를 사용해 가슴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하임리히법에서도 등을 5회 두드린 후 가슴을 밀어내는 동작에서 두 손가락이 아닌 손꿈치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힘을 실어 압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지난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3%로 나타났는데,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환자의 생존률은 2.4배 더 높아졌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