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계산 안 했다고 모자이크 사진 게시, 판결은?

2026-02-01 18:4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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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무인 점포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사진을 가게에 걸어 놓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물론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긴 했지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8살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무인점포 업주는 이 학생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캡처해 모자이크한 4장의 사진을 무인점포에 게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글도 적었습니다.

40대 무인점포 업주는 이같은 행동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최근에 열린 2심에선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충격,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인점포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진 게시, CCTV 공개 등 사적제재 수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인점포 업주]
"물건 한 번 훔쳤는데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두 번 세 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인점포 이용객]
"(아이 사진 공개하면) 기죽고 또 위축돼서 학교도 못 나가게 되고…자기네(점주)들이 가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또 다른 낙인인지, 정당한 경고인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박혜린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