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동시 신청

2026-02-05 19:0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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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죠.

두 사람 말이 서로 엇갈렸었는데,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핵심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와 경찰이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말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김병기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 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38일 만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가 각각 적시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을 2차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게 전달받은 게 "돈인 줄 몰랐다"는 강 의원 주장과, 1억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는 김 전 시의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 의원 등에게 뇌물 혐의를 적시했었는데, 오늘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정당의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고 판단해 배임 수재 혐의로 대체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에 대한 입장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