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 은폐 및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712㎡(215평) 규모입니다.
당시 사저는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유튜브 채널에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712㎡(215평) 규모입니다.
당시 사저는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유튜브 채널에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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