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뉴스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후 8시 45분경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억 원을 개인 전세 자금으로 활용했나’,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선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쇼핑백에 지퍼가 달려 있어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돈을 받은 걸 강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돈을 '강 의원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김 전 시의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강 의원을 두 차례, 남 씨와 김 전 시의원을 각각 4차례 불러 공천헌금 의혹 조사를 조사한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를 면밀히 분석해 강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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