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쪼개기 기소'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이중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쪼개기 기소'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이중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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