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 철수 감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 TF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보안 심사 없이 '수사 요청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뒤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성향이 다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강행하거나 대기발령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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