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도 김 여사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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