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골퍼이자 가수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1심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내용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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