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오늘(1일)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거주비용 상승 등을 감안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는 출산 후에도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거나 추가로 출산을 하면, 기존 2년의 지원기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5개월 간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해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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