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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용차량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2026-02-01 13:12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공용차량을 180회 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0차례에 걸쳐 소속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감찰을 방해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도 더해져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그치고 나머지 174회는 새벽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에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을 들르는 등 업무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A 씨가 거의 외근을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서 불식시키려 감찰 도중 허위 진술을 했다는 진술에 대해 감찰 방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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