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부 제공
회담에서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미 측과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아직은 미 측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에너지·자원 분야 실무 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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