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양승태 측 “즉각 상고”

2026-01-30 15:29 사회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관여가 사건 당사자와 국민에게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초래할 경우 그 자체로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9월부터 6년 간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개 공소사실을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으나, 2024년 1월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