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해,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공개채용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특정한 사람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함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을 상실할 위기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최종 형량은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통해 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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