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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징역 8월’…치료감호

2026-01-28 10:27 사회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뉴시스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6월 거주지(경기 안산시)를 벗어나 외출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는 또 집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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