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 (사진 출처: 뉴스1)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늘(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관행과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인사 비서관 공무원 등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이상직에게 어떤 도움을 주도록 지시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게 없다”며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 인재경영과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수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일부는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인사수석으로 재직했습니다.
오늘 조 수석의 무죄 판결이, 전 사위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의 실소유 회사로 지목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이 뇌물이라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한 사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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