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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부 엄중한 지적 겸허히 수용”…특검은 “항소할 것”

2026-01-28 16:17 사회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 현장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 여사가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28일 “1심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며 접견 과정에서 전달받은 김 여사의 말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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