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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 등 1심서 등 전원 무죄

2026-01-28 14:35 사회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2022년 9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성남도개공 전 개발사업1팀장 주 모씨,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자 정 모 씨 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에게 징역 2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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