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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