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 운용 결과 정책 신뢰성이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 하는 경우까지도 시장의 할 수 있는 적응력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올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은 조금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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