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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3∼6개월 잔금은 면제 추진”

2026-02-03 14:39 정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와 관련해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 운용 결과 정책 신뢰성이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 하는 경우까지도 시장의 할 수 있는 적응력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올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은 조금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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