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전 목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서부지법 난입과 폭력을 조장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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