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공천 거래’ 혐의 무죄…‘황금폰 증거인멸’ 유죄

2026-02-05 19: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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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권 막판에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죠.

이른바 명태균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총선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 황금폰을 숨기라고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진우 기자 보도 보시고, 재판부가 본 이 사건의 전말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총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지난 2022년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 명씨에게 전달한 8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로 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 사이 오간 돈을 급여나 채무 변제금으로 봤습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천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는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정치적 조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진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