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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8천만 원, 공천 대가 아니다?
2026-02-05 19:2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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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판결의 핵심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짚어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준 8천만 원 김 의원 국회의원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재판부는 돈이 오간 건 맞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천여만 원.
명 씨의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과 지급 시기를 보면 김 전 의원 공천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거죠.
[질문]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가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공천 대가의 핵심 증거, 스모킹건이 담겼다고 알려져있었는데, 의외인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에 녹음된 파일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저장돼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지난 2022년 5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원은 명 씨가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저장장치를 처남 등에게 숨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황금폰 속에 담긴 자료들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금전 거래가 공천 대가임을 규명하는 증거로 보지는 않은 겁니다.
[질문]
그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에요?
[답변]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닌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은 했지만요.
오늘 재판부는 물론이고, 지난주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재판부까지 독립된 두 재판부가 모두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명태균 씨의 영향력 미비했다고 본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고 확인했거든요.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경쟁자들과 달리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강점이 됐을 거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요약하면 공천을 주려는 시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공천을 좌우했거나 그 대가로 돈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오간 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연속해서 나온거죠.
[질문]
아직 1심이지만 명태균 씨와 김 여사 모두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났으면, 윤 전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재판이라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선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간의 공천 대가성 금전거래 고리가 일단 끊겼다고 봐야겠고요.
앞서 김 여사 1심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가 공천 약속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앞서 두 재판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